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가 생업이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확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복무 중 부상을 입어 퇴직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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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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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고 퇴직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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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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