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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을 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