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해당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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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1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다른 사업들(신재생에너지 지원, 전력수요 관리 등)과 함께 나열된 항목이에요.
변경 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목적 중 하나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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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간 제한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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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중이설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가공전선로)을 땅 밑으로 매립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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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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