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전선 지중화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도로 환경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요청한 전선 지중화 사업에 국가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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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전력산업기본기금의 사용 목적에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제72조의2에 따른 가중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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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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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중이설
전선이나 통신선 등을 땅 위(가공)가 아닌 땅 밑(지중)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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