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전소 지역의 전선로를 땅 밑으로 옮길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현재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지중이설(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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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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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중이설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이나 통신선 등을 땅속에 묻어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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