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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