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4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 1월 5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2.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4.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 신설), 국가 개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80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