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원본 열람권 강화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CCTV 영상 원본 열람 권리 보장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원본' 또는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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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제1항제1호
변경 전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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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과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생관리 기준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공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와 영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이미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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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래 상태의 자료나 문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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