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공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위생관리 의무화
어린이집 원장이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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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원장이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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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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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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