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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2, 제44조제4호의9 및 제49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