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을 안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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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성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및 3년 단위 재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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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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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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