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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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 준수와 5년 단위 재지정, 국가 등의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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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이 법에 따른 지정으로 간주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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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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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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