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제4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