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CCTV 열람 시 모자이크 비용 부담 완화
현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보호자가 큰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에서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볼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제1항제2호
변경 전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어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영상정보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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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
CCTV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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