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나친 비용 문제로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 점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