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용자가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할 경우 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 기여 및 부담금 납부 시 가입기간 인정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까지 함께 내면 그 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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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특정 조건(기여금만 납부 등)에 따라 가입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입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기여금 납부 시 체납 기간의 2분의 1, 2. 기여금과 부담금 모두 납부 시 체납 기간 전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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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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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를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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