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해촉 절차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을 해촉할 때, 단순히 장관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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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장이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장이 위촉위원을 해촉할 때, 심신장애나 비위사실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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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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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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