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아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가입기간 확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의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체납된 연금보험료(기여금 및 부담금)를 60세 전까지 납부할 경우 해당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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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근로자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체납 기간에 대해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조건이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체납된 연금보험료(기여금 또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전까지 납부하면 해당 체납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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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연금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가입자에게도 개정된 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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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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