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더 자주 알려서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체납 사실 통지 횟수 확대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한 번 알리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려 근로자가 상황을 더 자주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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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 후
개정안은 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체납 사실 통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체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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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국민연금법에서 근로자나 사업주가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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