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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26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