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더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
행정기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서비스 활용이나 정보공동이용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행정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와 비상시 대응을 위한 내용이에요.
개인 정보 활용 요구권과 관리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는 행정정보의 주인인 국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