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제안이유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안 제18조의2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방식 확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행정기관 등의 장이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로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정보 제공 요구 근거 마련 등(안 제43조의2 신설)
1)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는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주기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함께 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3)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함.
4)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54조제3항·제4항 및 제75조제4호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해당 전담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등(안 제54조의2 신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안 제5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통합·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07 · 전자정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