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고, 국민의 정보 선택권과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도입
행정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와 국가 공통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다루고 있어요.
정보 자원의 통합 관리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인 정보의 활용 권한과 비상시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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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추론 등 지적 능력을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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