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제안이유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안 제18조의2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안 제43조의2 신설)
정보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행정기관 등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마련해야 할 보안대책,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준수사항 등을 정함.
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안 제44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제54조의2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