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하게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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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인 행정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의 개인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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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주체
행정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즉,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의 주인인 개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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