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 분야에 일명 마이데이터(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