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와 응급 상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기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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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만,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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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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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상 문제
우울, 불안, 고독 등 정신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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