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입원 비용의 국가 부담
응급 상황에서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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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존 제2항 내용)
변경 후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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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입원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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