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기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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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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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기치료
질환이 심해지거나 만성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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