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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