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긴급하게 입원시키는 '응급입원'의 경우,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진단과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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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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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입원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입원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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