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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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만 국회에 제출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 결과와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함께 국회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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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배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한 수급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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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사업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인 원조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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