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간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자 및 관련 업체 참여 제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계약업체에 대해 5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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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함.
변경 후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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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배제 규정(제3항)과 복지성 보조금의 예외 규정(제5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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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원조를 하기 위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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