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자의 참여 제한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자 제재 기간의 표준화
현재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한 기간이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인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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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3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해야 해요.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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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외의 자(개인, 단체 등)가 수행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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