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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개별법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을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여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제·제한하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국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