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그 내용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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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해당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된 정도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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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산 반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보고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 국회 제출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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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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