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실제로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현행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