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요율을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
현재는 체납 기간이 단 하루만 늦어져도 한 달 치 가산금이 모두 붙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늦어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부과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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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변경 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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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산금 부과 방식(일 단위 변경 및 요율 인하)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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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늦게 내는 것에 대한 벌칙으로 추가로 붙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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