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태계 훼손에 따른 부담금의 명칭을 실제 목적에 맞게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현재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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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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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로 인해 환경이나 시설 등에 피해를 준 사람(또는 사업자)이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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