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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2021. 1. 5. 개정, 2022. 1. 6. 시행)을 반영하여 별표에 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가산금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3 · 부담금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