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중가산금 부과 방식 변경
현재는 체납된 부담금이 있을 때 한 달이 지나야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하루만 지나도 계산되는 일 단위 방식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해요.
변경 후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자에게 징수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