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임.
이에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가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