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개 주체 확대
기존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정보 공개의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도 함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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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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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온라인 중심 정보공개 방식이 고령의 지역 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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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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