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원자력안전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개 주체 확대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만 담당하던 정보 공개를 원자력사업자 등 관련 기관까지 확대하여 더 책임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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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치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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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온라인 중심 정보공개 방식이 고령의 지역 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통해 이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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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 시설의 안전 상태,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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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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