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원자력 실태조사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원자력 실태조사를 할 때 미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이나 군수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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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을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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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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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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