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즉시 알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협의체를 법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통보 의무화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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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변경 전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고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변경 후
보고를 받은 위원회가 즉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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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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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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