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돕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특별회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생기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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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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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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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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