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감염병 재난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연대특별세'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응 및 복지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나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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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특별세 도입 목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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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연대특별회계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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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안전망
질병,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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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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