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연대특별회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특별회계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커지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회계 계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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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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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은 '사회연대특별세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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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일반적인 예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며, 이 법안에서는 감염병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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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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