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